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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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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회   작성일 26-07-20 09:29

본문

"장기요양요원은 국가자격을 갖춘 돌봄 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요원(서비스제공자)은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동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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