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야간데이케어는
노인주야간데이케어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강북나눔돌봄센터 살핌 노인주야간데이케어 사업미션
"함께 살피고 돌보는 돌봄공동체 실현"
강북나눔돌봄센터 살핌 노인주야간데이케어 사업비전
1. 안전하고 편안한 센터
2. 자립적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센터
3. 지역사회와 상부상조하며 성장하는 센터
사업의 목적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해 더불어 생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설입소정원 : 24명±2
신청대상 및 자격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 : 치매·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02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03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 판정위원회 -
04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동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05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인정등급 및 이용 한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점 이상 | 60점 이상 | 51점 이상 | 45점 이상 | 45점 미만 |
한도액 | 2,069,900 | 1,690,000 | 1,455,880 | 1,341,800 | 1,151,600 | 643,700 |
5등급 | 주야간 20일 이상 / 월 사용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 12회 이상 사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 이상 연속 제공 원칙(야간, 휴일 인정, 심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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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만 최소 12회 이상 이용 |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급여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9,810 |
2등급 | 36,850 | |
3등급 | 34,020 | |
4등급 | 32,470 | |
5등급 | 30,920 | |
인지지원등급 | 30,92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3,360 |
2등급 | 49,420 | |
3등급 | 45,620 | |
4등급 | 44,070 | |
5등급 | 42,500 | |
인지지원등급 | 42,50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6,360 |
2등급 | 61,480 | |
3등급 | 62,570 | |
4등급 | 55,210 | |
5등급 | 53,64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3,110 |
2등급 | 67,720 | |
3등급 | 62,570 | |
4등급 | 61,000 | |
5등급 | 59,45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8,400 |
2등급 | 72,630 | |
3등급 | 67,100 | |
4등급 | 65,540 | |
5등급 | 63,99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제공서비스(예시)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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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 09:50 | 오전 송영서비스 / 어르신 맞이 (건강체크) / 오전 간식 (영양죽) | ||||
10:20~ 10:50 | 건강체조 (연하곤란, 뇌신경자극) |
||||
10:50 ~ 11:50 | 통합미술 | 실버인지 | 단체인지게임 | 인지(워크북)활동 | 노래교실 |
12:10 ~ 13:00 | 점심식사 / 개인위생관리 / ADL 훈련 | ||||
13:00 ~ 14:20 | 휴식 및 개인활동 | ||||
14:20~ 15:20 | 기능회복훈련 (워킹레일, 밴드, 공놀이 등) |
기능회복훈련 ( 워킹레일. 안마의자, 샌드베드,공기압, 골반마사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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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35 | 오후 간식(과일 또는 음료) | ||||
15:35 ~ 16:35 | 보드게임 (도구활용) |
인지활동 (수놀이/시화집등) |
레크레이션 | 실버댄스 | 족욕 과 명상 (마스크팩,손발톱 등) |
17:00 ~ 18:00 | 1차 귀가 이동서비스 | ||||
17:10 ~ 17:40 | 저녁식사 및 위생관리 | ||||
17:40 ~ 19:00 | 2차귀가 이동서비스 |
- 주 3회 워킹레일을 통한 안전한 보행훈련
- 정기 프로그램 : 야외 나들이(혹한기, 혹서기 제외), 영화 보기(월1회)
- 특별행사 : 어버이날 행사, 생신 잔치
본인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일반)
- 100분의 60감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식대 및 이미용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책정된 비용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