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야간데이케어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 : 치매·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02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03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 판정위원회 -
04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동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05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인정등급 및 이용 한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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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점 이상 | 60점 이상 | 51점 이상 | 45점 이상 | 45점 미만 |
한도액 | 2,069,900 | 1,690,000 | 1,455,880 | 1,341,800 | 1,151,600 | 643,700 |
5등급 | 주야간 20일 이상 / 월 사용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 12회 이상 사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 이상 연속 제공 원칙(야간, 휴일 인정, 심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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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만 최소 12회 이상 이용 |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급여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9,810 |
2등급 | 36,850 | |
3등급 | 34,020 | |
4등급 | 32,470 | |
5등급 | 30,920 | |
인지지원등급 | 30,92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53,360 |
2등급 | 49,420 | |
3등급 | 45,620 | |
4등급 | 44,070 | |
5등급 | 42,500 | |
인지지원등급 | 42,50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66,360 |
2등급 | 61,480 | |
3등급 | 62,570 | |
4등급 | 55,210 | |
5등급 | 53,64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 73,110 |
2등급 | 67,720 | |
3등급 | 62,570 | |
4등급 | 61,000 | |
5등급 | 59,45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8,400 |
2등급 | 72,630 | |
3등급 | 67,100 | |
4등급 | 65,540 | |
5등급 | 63,99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제공서비스(예시)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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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 09:50 | 오전 송영서비스 / 어르신 맞이 (건강체크) | ||||
09:50~ 10:40 | 아침간식(영양죽) / 아침조회(출석체크, 아침체조) |
||||
10:40 ~ 11:40 | 미술치료 | 한의원진료 | 신체인지활동 | 실버댄스 | 노래교실 |
12:15 ~ 13:00 | 점심식사 및 개인위생관리 | ||||
13:00 ~ 14:30 | 휴식 및 개인활동 | ||||
14:30~ 15:30 | 기능회복훈련 (워킹레일, 밴드, 공놀이 등) |
기능회복훈련 ( 안마의자, 샌드베드, 세라잼, 공기압,골반마사지 등) |
|||
15:30 ~ 16:0 | 오후 간식(과일 또는 음료) | ||||
16:00 ~ 17:00 | 인지활동 (도구활용) |
인지활동 (수놀이/시) |
뇌건강교실 |
인지활동 (시청각/워크북) |
족욕 및 개인위생 (마스크팩,손발톱 등) |
17:00 ~ 18:00 | 1차 귀가 이동서비스 | ||||
17:30 ~ 18:00 |
저녁식사 및 위생관리 |
||||
18:00 ~ 19:00 |
2차귀가 이동서비스 |
- 주 3회 워킹레일을 통한 안전한 보행훈련
- 정기 프로그램 : 야외 나들이(혹한기, 혹서기 제외), 영화 보기(월1회), 한방치료(주1회 기본건강관리 침치료 제공)
- 특별행사 : 어버이날 행사, 생신 잔치, 명절 행사
본인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일반)
- 100분의 60감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식대 및 이미용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책정된 비용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