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주야간데이케어 서비스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 : 치매·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절차
-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02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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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등급 판정위원회 -
04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동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05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인정등급 및 이용 한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점 이상 | 60점 이상 | 51점 이상 | 45점 이상 | 45점 미만 |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56,600 |
5등급 | 주야간 20일 이상 / 월 사용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 12회 이상 사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 이상 연속 제공 원칙(야간, 휴일 인정, 심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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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만 최소 12회 이상 이용 |
주야간데이케어서비스 급여비용(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 35,030 |
2등급 | 32,430 | |
3등급 | 29,940 | |
4등급 | 28,570 | |
5등급 | 27,210 | |
인지지원등급 | 27,210 |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 46,960 |
2등급 | 43,500 | |
3등급 | 40,150 | |
4등급 | 38,790 | |
5등급 | 37,410 | |
인지지원등급 | 37,41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 58,410 |
2등급 | 54,110 | |
3등급 | 49,960 | |
4등급 | 48,590 | |
5등급 | 47,2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 1등급 | 64,350 |
2등급 | 59,610 | |
3등급 | 55,070 | |
4등급 | 53,680 | |
5등급 | 52,32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
12시간 이상 | 1등급 | 69,000 |
2등급 | 63,930 | |
3등급 | 59,050 | |
4등급 | 57,690 | |
5등급 | 56,310 | |
인지지원등급 | 47,210 |
제공서비스(예시)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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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09:50 | 오전 송영서비스 / 어르신 맞이 (건강체크) | ||||
09:50~ 10:30 | 아침간식(영양죽) / 아침조회(출석체크, 아침체조) | ||||
10:30 ~ 11:30 | 미술치료 | 인지프로그램 (구연동화) |
레크레이션 | 손활동 (만들기,요리) |
음악치료 |
12:00 ~ 13:00 | 점심식사 및 위생관리 | ||||
13:00 ~ 14:00 | 휴식 | ||||
14:00~ 15:30 | 신체활동 (짐볼운동) |
운동 및 물리치료 (워킹레일, 안마, 세라잼, 공기압, 적외선치료 등) |
|||
15:30 ~ 15:50 | 오후 간식 | ||||
15:50 ~ 16:50 | 인지프로그램 (뇌운동-수놀이) |
사회적응훈련 | 인지프로그램 (공감각-퍼즐,칠교) |
실버요가 | 인지프로그램 (우리말) |
16:50 ~ 17:00 | 1차 귀가 이동서비스 | ||||
17:00 ~ 17:30 | 저녁식사 및 위생관리 | ||||
17:30 ~ 18:00 | 2차귀가 이동서비스 |
- 매일 워킹레일을 통한 운동치료
- 월 1회 정기 프로그램 : 야외 나들이, 영화 보기, 양한방치료, 지역 밥상 함께하기, 미용 서비스 진행
- 특별행사 : 어버이날 행사, 생일 잔치, 명절 행사, 텃밭 활동 진행
본인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일반)
- 100분의 60감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식대 및 이미용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책정된 비용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