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 : 치매·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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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
02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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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 판정위원회 -
04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동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
05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이용한도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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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점 이상 | 60점 이상 | 51점 이상 | 45점 이상 | 45점 미만 |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5등급 |
주야간 20일 이상 / 월 사용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 12회 이상 사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 이상 연속 제공 원칙(야간, 휴일 인정, 심야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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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만 최소 12회 이상 이용 |
급여비용
분류 | 30분 이상 | 60분 이상 | 90분 이상 | 120분 이상 | 150분 이상 | 180분 이상 | 210분 이상 | 24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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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원) | 16,630 | 24,120 | 32,510 | 41,380 | 48,250 | 54,320 | 60,530 | 66,770 |
본인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일반)
- 100분의 60감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