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방문요양 1 페이지


사업소개

재가방문요양

재가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노인성 질병 : 치매·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 (‘15.9.1 시행)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대상 및 자격

  •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02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의료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 03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 판정위원회
  • 04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동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05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이용한도

장기요양인정등급 및 이용한도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 45점 이상 45점 미만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5등급 주야간 20일 이상 / 월 사용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최소 월 12회 이상 사용 가능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일 1회 120 이상 연속 제공 원칙(야간, 휴일 인정, 심야 불인정)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만 최소 12회 이상 이용

급여비용

급여비용
분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급여비용(원)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본인부담금

수급대상자가 실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

  • 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일반)
  • 100분의 60감경 :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의 40감경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보험료 순위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주소 : (01097)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42길 27(수유동,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전화 : 02-984-1416  |  팩스 : 070-8280-2222  |  이메일 : gbnanum@naver.com
Copyright © 2020 강북나눔돌봄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