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센터 일시재가서비스는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수발 서비스입니다.
대상
- 서울시민 중 돌봄 위기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50대 이상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대상자 선정 기준
- 서비스 신청 현재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지원 서비스는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중이라도 필요 시 가능
서비스 수행절차
-
돌봄회의
(2인이상 참여)신청접수이용자 확인
시급성 판단(돌봄매니저) -
현장방문욕구·상황 상세 파악
시급 사례 긴급 출동(돌봄매니저) -
돌봄계획 수립맞춤형 서비스
제공기관 의뢰(돌봄매니저) -
돌봄회의
(2인이상 참여)서비스 제공[제공기관]
업무 수행(제공기관) -
모니터링돌봄매니저
현황 파악(돌봄매니저) -
만족도 조사
(서울시재단)점검 및 종결결과보고 확인
이용금액 정산(제공기관 → 구, 동)
서비스 제공 절차
핵심 업무
서비스 제공 의뢰 접수
이용자 방문 계획 수립
이용자 방문, 상황 확인
서비스 이용 안내, 계약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서비스 제공 결과 보고
종결
주요 과업
‘서비스 제공 의뢰서’ 수합 및 확인
담당자와 의뢰서 세부내용 확인 및 논의
이용자 방문 계획
사전 연락하여 방문 일정 수립,
서비스 제공 담당자 배정, 제반 서류 준비 등
서비스 제공 담당자 배정, 제반 서류 준비 등
이용자 욕구 및 상황 재확인
필요 시 서비스 내용 조정을 돌봄매니저에게 요청
서비스 계약 및 세부 안내
서비스 내용 및 이용금액 안내 후 계약 체결, 보험 가입
본인부담 이용자 금액 선납 처리(영수증 처리)
본인부담 이용자 금액 선납 처리(영수증 처리)
계약한 서비스 제공 이행
의뢰 및 조정 합의 사전 계약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사진 등) 남기기
비용 청구를 위한 증빙 자료(사진 등) 남기기
서비스 결과 정리 및 결과 보고
서비스 내역 및 이용 금액 정리, 이용자 확인,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서 제출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서 제출
비용 정산
자치구 입금 정산액 확인
서비스 비용
- 저소득층(국민 기초 수급자, 차상위) 및 중위소득 85% 이하(한시적 100% 이하)는 전액 지원, 그 외 주민은 전액 자부담
신청방법
-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