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하신 분
- 장애인(1-3급),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어려운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신 분
- 중증질환자(부상 및 질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외대상
- 의료기관(병원)에 입원 중인 이용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 및 이용방법
-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사회복지사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매월 1일~21일까지 (익월 1일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제출이 필요
서비스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시간 및 이용료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374,400원 | 월 374,4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421,200원 | 월 22,46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421,200원 | 월 408,560원 | 월 12,64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95,930원 | 월 25,27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24,000원 | 월 624,000원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