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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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회 작성일 26-02-13 11:27본문
[제도홍보] 연명의료결정제도
본 센터는 지정 등록기관이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안내에 따라 공유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https://www.lst.go.kr/addt/video.do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02-999-9179
2. 강북구보건소 02-901-7720
3. 창동어르신복지관 02-906-2968
4.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6393
5. 서울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붙임: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문
- 2024_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pdf (5.8M)

